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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유예?

refind 2017. 11. 17. 17:38









프리랜서를 시작한지 어연 1년. 처음 퇴사 후 국민연금 유예신청을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니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우편이 날라왔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에서 세금을 더 받아가려는 꼼수라 여겨진다.

 

이걸 꼭 내야하는건지. 강제성 여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결국 프리랜서를 들어가게되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 수입활동 → 소득발생 → 납부재개 안내문 → 다시 납부유예 → 다시 안내문 발송의 무한루프다. 웃긴건 소득이 생기면 칼같이 가입을 권유하지만, 소득이 없어졌다면 알아서 연금가입을 빼주진 않는다는 것. 알아서 신청해야한다. 







- 원천징수 3.3% 


한달 본인의 소득에서 오로지 3.3%만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3.3%는 '소득세' 입니다 그러니깐 의무적으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거래처에서 알아서 제외하고 줍니다. 이때 3.3%의 제외되는 비용으로 소득이 계산되고 그 금액으로 국민연금이 납부되게 됩니다.  





- 국민연금 


거래처에서 소득신고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힙니다. 국민연금공단측에서 전화나 우편물이 옵니다. 8월 11월쯤 우편이 옵니다. 프리랜서는 국민연금을 안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연금은 의무입니다. 과연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국민연금은 소득의 10%를 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5%를 부담해줍니다. 프리랜서(지역가입자)는 혼자서 10%를 부담합니다. 소득은 3달간 소득을 평균으로 책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은 소드증명서를 떼면 반영 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기간동안 소득이 없으면 연락이 안오다가 소득이 잡히면 칼같이 연락옵니다. 납부유예를 하려면 퇴직을 했거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해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납부를 유예한다해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납부재개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이상 국민연금 납부를 피할 방법을 없다 생각하여. 결국 먼저 신청합니다. 전화하니 정해진 기계멘트로 꼭 신청해야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건 정확하게 제 소득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말을 할때 마다 말이 바뀝니다. 이거 이런식이면 안하고 버텨도 될거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아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했더니,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납부기간 내 가입안하시면 불이익 받습니다.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는 협박의 멘트를 날린다. 하 ㅡㅡ 이러니 사람들이 안해도 된다느니 버티라느니 말이 나오는 듯하다. 결국 최소금액으로 가입을 하긴 했지만 가입하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느낌. 


핸드폰 개통을 보면  중간에 있는 콜센터에서 오더를 수급해서 본사로 옮기는 시스템인데. 여기도 딱 그 시스템이다. 거치고 거치고.. 아무튼 당신이 대한민국에 사는 프리랜서라면 국민연금 납부 재개의 우편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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